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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 버젓이 있는데…이름만 '금연' 공원

<앵커>

담배를 피울 수 없게한 서울시내 금연 공원에 흡연구역이 따로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금연 공원인가요, 그냥 공원인가요?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내 주요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공원 내 흡연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남산과 여의도 공원, 월드컵 공원 등 시내 20여 곳 대형 공원이 대상입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도 내게 됩니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숨어서 피우는 사람이 줄지 않자, 서울시가 조례를 바꿔 금연공원에 흡연구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흡연자 요구도 들어주고, 단속의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김광례/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장 : 공원은 면적이 넓고 상대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흡연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흡연구역이 생기는 공원은 시내 금연공원 20곳 가운데 생태공원 등을 제외한 15곳입니다.

그러나 흡연구역이 울타리로만 설치돼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다,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은 금연공원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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