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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 한다" 학대에 이혼소송…위자료 판결

<8뉴스>

<앵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잔소리 수준을 넘어 학대해온 엄마가 있었습니다. 결국 빗나간 교육열은 가정파탄까지 불러왔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92년 결혼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딸과 1학년인 아들을 두고 있는 A 씨 부부.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각방을 쓰며 대화도 없이 살았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아들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부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너는 살 필요가 없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호스로 물을 뿌리고, 밥을 먹는 아들에게 발길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다닐 땐 책상에 톱질을 하고, 잠을 못 자게 침대를 세워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아들은 지난 2월 병원에서 적응장애와 아동학대 피해자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의진/연대 강남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전문의 : 만성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굉장히 놀라고, 불안하고, 항상 긴장해 있고, 기억을 못하게 되고, 심하게 우울하게 돼서 나중에 자살하게 됩니다.]

남편이 부인의 교육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부인은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남편 탓이라고 타박해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혼을 허락하면서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성만/서울가정법원공보판사 : 공부를 못한다고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면서 어머니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부인의 학대를 받아온 아들은 아버지가 맡아 키우라고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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