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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3억4천 배상하라"

<앵커>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교사 한 사람 당 10만 원씩 모두 3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입수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어느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있는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조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의 행위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명단이 공개된 교사들에게 10만 원씩 모두 3억 4천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의원은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했기 때문에 이번 배상 판결과는 별도로 약 1억 원의 이행강제금도 냈습니다.

또 조 의원을 톨해 입수한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동아 닷컴도 교사 한 사람당 8만 원씩 모두 2억 7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동훈찬/전교조 대변인 : 조 의원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게 여러 번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전교조는 조 의원 외에 소속 교사들의 이름을 공개한 다른 9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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