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학 장학금 '유명무실'…지급 규정 의무 위반

<8뉴스>

<앵커>

대학들이 감사를 두려워 할 한 가지 이유 보겠습니다.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법령으로 정해진 장학금이 대학 배불리기나 돈줄 쥔 학교 관계자의 생색내기용으로 새나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행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제정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규칙 제 3조입니다.

대학은 전체 학생의 10% 이상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줘야 하고, 면제자의 30% 이상은 저소득층 학생으로 채우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규칙를 지키는 대학은 절반도 안됐습니다.

2008년 1학기의 경우 전국 280여개 사립대학 가운데 72%에 달하는 205개 학교가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008년부터 2년 동안 학생들이 면제 받지 못한 등록금 규모는 1921억원에 달했습니다.

[진유조/감사원 사회문화 제4과장: 정부재정금을 지원할 때 평가를 해서 의무조항 이행을 안하면 금액을 깍는다든지 이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운영도 엉망이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소득 수준이 아닌 추천이나 면접, 친분관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심지어 대학 직원이 자신의 아들을 선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대학 장학금 제도.

등록금 부담 속에 그나마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적잖은 돈마저 대학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활용된 셈입니다.

(영상편집: 김선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