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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아니라서?…억울한 판결에 항소마저 포기

<8뉴스>

<앵커>

이번에는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당한 억울한 사연입니다. 일본 법원이 한국 여성을 토막살해한 일본인에게 뜻밖에 낮은 형을 선고한 데 이어서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광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억울하게 살해된 여동생의 한을 반드시 풀어 주겠다고 맹세한 오빠.

[살해된 강 모 여인 오빠(지난해 3월): 네가 맺힌 한을 오빠가 조금이나마 풀려고 (꽃을)
가져 왔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켜줄게.]

하지만 이 약속은 결국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32살 강 모 여인은 지난해 3월 일본 가나자와시의 한 절벽에서 머리가 잘린 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강 씨와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일본인 61살 이누마였습니다.

이누마는 말다툼 끝에 승용차 안에서 강 씨를 살해했고 시신을 훼손한 뒤 트렁크에 넣어 버렸다고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겨우 9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손으로 강 씨의 입을 막으려 하다가 우연히 목을 눌러 숨지게 한 것으로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 기자: 예상 외의 가벼운 형량이고,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놀랐습니다.]

일본 검찰마저 시신의 머리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고의적 살인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살해된 강 씨의 오빠: 동생의 시신이 지금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단념했다는 것은 어이가 없죠. 의지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본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병욱, 영상편집: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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