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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 재취업 만연…"과태료 부과 추진"

<앵커>

전관예우 관행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마당에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이 아예 불법으로 일반기업에 재취업하는 일이 만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전심사를 받으라는 공직윤리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08년에 퇴직한 뒤 1년 6개월 있다가, 신한은행 사외이사로 들어갔습니다.

국무총리실 1급 공무원 A씨는 대한항공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들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지만, 신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처럼 일반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최근 3년 동안 모두 246명.

경찰청 소속이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 출신이 44명, 지식경제부 공무원이 18명 순이었습니다.

출신 기관에 따라 입사 회사의 업종도 달랐습니다.

경찰 출신은 대부분 보험 회사에 들어가 사고조사실장을 맡았습니다.

군 출신은 주로 대령으로 전역한 뒤 대기업 비상계획관으로 옮겼고, 검사는 대기업 사외이사나 감사를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중공업 분야의 회계담당자로, 대통령실 출신은 다양한 분야로 재취업했습니다.

[박대해/한나라당 의원 : 이들 퇴직자들은 기업에 가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 재취업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는 불법 재취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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