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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 내달부터 은행 부담"

<앵커>

다음달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금까지 고객이 부담하던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내용의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 약관이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은행들은 이를위해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편을 이달말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종전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 받을 경우 근저당 설정비 명목으로 고객이 225만 5천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수수료 등으로 36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대출 관련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이나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은 또, 은행 측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2008년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은행들은 그러나 이런 내용의 표준약관 적용과는 별도로 대법원에 상고한 법적 대응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은행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비를 다시 고객이 부담하는 체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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