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부 "전관예우 근절"…퇴직후 1년간 활동 제한

<8뉴스>

<앵커>

정부가 전관예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유관 기업 취업 제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행위제한제도입니다.

청탁과 알선 등 퇴직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업무를 법으로 명문화해 로비 활동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차관과 1급 이상의 고위직은 퇴직 후 1년 간은 퇴직 전 1년 간 종사했던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진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자본금 50억원 이하 법무, 회계 법인에 대해서도 매출이 300억원이 넘는 경우는 심사를 의무화해, 고위 공직자들을 스카웃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사태가 금융감독 분야의 전관예우 악습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금감원 공무원들의 유관업체 이직을 집중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소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 모두에게는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이번달 국회에서 처리하고 올해 안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낙인/서울대 법대 교수: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원칙에 대한 위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위헌 결정이 있었고.]

특히 능력이 검증된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최남일, 김균종, 영상편집: 정성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