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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도박 신정환 '사회 악영향' 법정구속

<8뉴스>

<앵커>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게 법원의 선고 이유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한 신정환 씨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찍지 마세요.]

필리핀 세부에서 2억1000여만원을 들여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상습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방송 일정까지 있었는데도 돈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한 만큼 도박 중독이 의심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도일/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피고인이 상습 도박 전과가 있는 데다가, 거액을 빌려가면서 까지 해외에서 도박을 하였고, 연예인으로서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연예인의 도박 행위는 일반대중이나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형 선고 후 신정환씨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해외 도박사실이 알려진 뒤 네팔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신 씨는 지난 1월 귀국한 이후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영상취재: 박진호, 영상편집: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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