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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위, '전관예우 금지' 이달 처리 합의

<8뉴스>

<앵커>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을 거는 개혁안이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위원회는 전관예우 금지를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로 개업한 뒤 1년 동안은 퇴직 직전의 근무지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판·검사외에 직업적 군 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물론 법무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2013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홍일표/한나라당 의원: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건에 관여해 수임료를 받은 경우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개혁 소위에서 합의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는 전체 회의에서도 위원 대부분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판·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박영선/민주당 의원 :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과 수사대상이 범죄집단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은 하나로 묶어 6월 국회로 처리를 미뤘습니다.

대법관 14명을 20명으로 늘리는 것 역시 재검토 의견이 적찮아 처리가 유보됐습니다.

사법개혁특위는 미뤄진 쟁점들도 6월에는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과 법원의 반발로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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