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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슬쩍'·뇌물 '꿀꺽' 구청 공무원 적발

<8뉴스>

<앵커>

불법 영업 노래방을 적발해야 할 구청 공무원이 업주로부터 받은 과징금을 빼돌리고 뇌물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초 서울 송파구청 7급 공무원 이 모 씨가 직접 수금한 노래방 업주들의 과징금 내역입니다.

한 노래방에는 75만 원, 다른 곳에서는 150만 원, 이 씨는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을 적발한 뒤 업주들로부터 과징금을 직접 받아 챙겼습니다.

법원이 업주들에 대해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결정문을 구청으로 발송하면, 이 씨는 결정문을 빼돌린 뒤 영업정지만 결정됐다고 상부에 허위 보고했습니다.

과징금 고지서를 받지 못한 업주들은 자신들을 찾아와 과징금을 직접 내주겠다는 이 씨에게 의심없이 돈을 내줬습니다. 

[노래방 업주 : 가게에 직접 와서 받아갔어요. 고지서 용지 달라고 했는데 안 주길래. 그냥 받아가도 된다고….]

이런 방식으로 이 씨가 지난 2년간 빼돌린 과징금은 6천 7백여 만원.

이 씨는 관내 7백여 개의 노래방을 혼자 관리하면서 자신이 과징금 부과 내역을 서울시 세입 전산망에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 씨는 또 노래방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준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5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동료 구청 직원 : 별로 말도 없고 자기 일을 잘하던 직원이었으니까 같이 일하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이 씨가 횡령한 과징금을 환수하라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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