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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으로 풀려난지 열흘만에…'살인' 경악

<앵커>

절도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경찰에서 풀려난 지 열흘만에 다시 다른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이 절도 혐의로 신청된 영장을 너무 쉽게 기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차 2대가 흰색 승용차를 앞뒤로 막아섰습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 2명이 경찰과 몸싸움 끝에 체포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35살 이 모씨 등 2명은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자 48살 김 모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김 씨의 집으로 찾아가 귀중품 등 36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이웃주민 : 한 푼이라도 벌려고 했는데 그렇게 돼서 안됐어요.] 

조사 결과 이 씨는 범행 열흘 전에도 다른 사람의 현금카드에서 140여만 원을 인출하는 등 36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씨가 전과 9범으로 교도소 출소 5개월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높고 도주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절도 피해 액수가 비교적 적은 등 범죄 정도가 경미하고, 이 씨가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한다고 다짐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 우리 입장에서는 기각될 거라 예상 안 했기 때문에 영장신청을 한 것이죠. (통상적으로 이정도면 대부분 발부됐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풀려난 이 씨는 고향 후배인 28살 천 모씨와 함께 강도살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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