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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1년 금지…사법개혁안 발표 '정면 충돌'

<앵커>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위 소위원회가 전관예우 방지와 판검사 비리 특별수사청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소위원회는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직전 근무지에서 사건 수임을 1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입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은 변호사 개업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대신 대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신설해 판검사 비리와 권한 남용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주성영/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 : 특별수사청의 검사장은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성 논란에 시달려온 대검 중수부는 폐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원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개혁안을 전체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검찰은 앞으로 대형 비리 수사가 불가능해질 거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찬식/대검찰청 대변인 :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대형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파수권을 무장해제 하는 것이므로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 또한 대법관의 증원이 업무 폭주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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