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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UEP 불법 행위로 규정해야 6자회담"

<앵커>

6자회담 이전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불법행위라는 사실이 명백히 규정돼야 한다고 미 행정부가 강조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주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영변이든 영변 이외의 지역에서든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UEP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UEP는  비핵화 의무를 규정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위배된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부터 분명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인혼/미 대북제재 조정관 : 북한의 UEP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돼야 합니다. 그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토대입니다.]

북한의 UEP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의장국이든간에 강력한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서 이번 달 의장국인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아인혼/미 대북제재 조정관 : 북한을 도와주는 이웃나라가 있어서 효율적인 대북제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중국을 향해 UEP가 북한의 의무사항 위반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일 뿐 아니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토대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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