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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간 근로시간 1950시간으로 줄인다

<앵커>

고용노동부가 현재 1인당 2000 시간이 넘는 연간 근로시간을 내년까지 100 시간 가량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현장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재 2,111시간에 이르는 1인 연간 근로시간을 내년까지 1,95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드는 데 발맞춰 정책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고용창출 보조금 제도 뿐 아니라 근로시간단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각 지방관서에서 근로시간 감독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도 시행됩니다.

현재 1,000명당 4.45명에 이르는 산업현장의 사고재해율을 연말까지 3.92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건설업, 조선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체불사건 사전조정 해결률을 20%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율은 1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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