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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옵션쇼크' 한국 도이치증권 검찰 고발

<앵커>

지난해 11월 국내증시의 폭락사태를 야기한 이른바 '옵션쇼크'의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가 한국 도이치증권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내 코스피 지수를 3% 가까이 폭락시켰던 '옵션쇼크'의 진원지인 한국 도이치증권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도이치 증권은 코스피가 급락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코스피 '풋옵션'을 사전에 매수한 뒤 장 막판에 기습적으로 2조 4천 4백억 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 순식간에 40배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증권 직원들이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도이치증권이 이렇게 큰 이익을 얻은 반면 '풋옵션'을 매도한 반대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금융위는 한국 도이치증권과 홍콩지점 직원 등 5명도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장내파생상품 영업을 못하게 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도이치증권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국내외 증권사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도이치은행 본사 차원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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