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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기준 '20살→19살'…민법 일부 개정안 통과

<앵커>

성인 기준이 스무살에서 내후년부터 열아홉살로 낮아집니다. 또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후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13년부터는 열아홉살이 되면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결혼이나 신용카드 개설 같은 모든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성년 기준을 열아홉살로 낮춘 것은 청소년의 조숙화와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현행 선거법상 19살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청소년을 19살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민법에는 성년 기준이 스무살로 돼 있어,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후견 제도도 다양해집니다.

법무부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판단을 잘못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미성년자나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던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오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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