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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만, 17시간 조사…"혐의 인정하느냐?" 묻자

<앵커>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오늘(19일) 새벽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은 오늘 새벽 3시쯤 귀가했습니다.

무려 17시간이 넘게 검찰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장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검찰은 장 청장을 상대로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9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으로부터 군 기지 이전 사업을 수주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천여만 원 어치를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장 청장은 상품권을 받긴 했지만 대가성이 없는 추석 떡값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장 청장이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상봉 씨로부터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장 청장의 혐의를 확인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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