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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제도' 개선 방안 마련…자산과 나이도 반영

<앵커>

금융당국이 부동산 담보 대출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산정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도 보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담보대출 시 대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인 총부채 상환비율, DTI는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다보니 고액 예금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은퇴자 등은 실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자의 연봉뿐만 아니라 자산과 나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DTI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좀 더 상환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 자산가와 기대수익이 많은 젊은 사람은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되지만, 자산이 없는 근로소득자 대출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음달 말 끝나는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으면서도 상환 능력이 있는 대출에는 계속 숨통을 터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DTI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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