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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오늘부터 금리↓…기존 계약자도 혜택

<앵커>

오늘(17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가 내려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납니다. 기존 계약자도 혜택을 받습니다.

보도에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자와 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가구당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세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현재 4.5%이던 금리는 4%로 0.5% 포인트 낮춰집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입니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기존 계약자 역시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민간이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설 자금 대출이 확대되고 금리도 인하됩니다.

대출 한도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구당 5천 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60~85제곱미터는 7천 5백에서 9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연 3~4%인 금리는 2%로 일괄 인하됐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고, 건설자금 대출은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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