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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구속기소…"집무실서 돈 받고 인사청탁"

<앵커>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상봉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자신의 집무실과 경찰청 주변에서 여러 차례 돈을 받고 인사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입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지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관련 민원 해결과 경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강 전 청장은 집무실에서만 9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품 수수 장소는 대부분 경찰청 주변 커피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5년 부터 유 씨를 알게된 강 전 청장은 경찰관 6명에 대한 인사청탁을 받았고 이 가운데 1명은 실제로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 씨에게서 슬롯머신 납품 청탁 등 대가로 2천 5백만 원을 받는 등 수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어제(15일) 구속수감했습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청장과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유 씨로부터 수천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에 대해서는 소환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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