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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때문에 폐암…그러나 배상책임은 없어"

<앵커>

12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팔았다고 해서 배상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고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담배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으니 이를 배상해달라며 폐암환자 6명과 그 가족 등 36명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환자측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담배의 제조, 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개별 환자들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린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폐암 환자들 가운데 4명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루에 한갑씩 20년을 흡연했고, 폐암 진단시까지도 흡연을 계속 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환자들이나 담배회사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배금자/폐암 환자측 변호사 : 법원도 정의로운 마음은 시대에 적절해야 됩니다. 시대를 놓치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박교선/KT&G측 변호사 : 특정환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원인을 모두 흡연 때문이라고 단정할수는 없는 것이고…]

항소심 판결까지 나왔지만 담배 관련 소송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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