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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지원확대…한도 늘리고 금리는 내리고

<앵커>

정부가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민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 대해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종전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대출금리도 4.5%에서 4%로 낮췄습니다.

다주택 보유자 등의 임대사업 유도를 위해 세제 지원 요건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다섯 가구를 10년간 전세놔야 세제 지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세 가구를 5년만 임대해도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대사업 대상 주택도 면적은 149제곱미터 이하로 늘리고 취득 가격도 6억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박상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률에 있어서, 시중 부동자금이 원하는 수익률을 맞춰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을 담은 법 시행이 4, 5월쯤에나 가능해 당장의 봄철 전세파동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입니다.

또 임대 사업자들이 대거 미분양 아파트 등을 사들일지도 미지수입니다.

여기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보완 등 전세에만 몰리는 주택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한 대책이 빠진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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