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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가격인상 담합 기소…원가 부풀려 이윤 3배

<앵커>

검찰이 LP 가스 가격 인상을 담합한 시장 점유율 2위 업체 E1 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가를 부풀려 이윤을 무려 3배나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차량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P 가스는 2008년 말 기준으로 E1 과 SK 가스가 국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가 지난 2003년부터 6년 동안 서로 짜고 수입 원가를 부풀려 가격을 올린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실제로 이들 회사의 당기 순이익은 담합 이전엔 120억 원 정도였는데, 담합 기간에는 각각 550억 원에서 580억 원으로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말 E1 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사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SK 가스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덕에 고발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이미 공정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개인택시 기사들과 장애인 단체에서는 LP 가스 수입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김균/택시기사 : 많이 부담되죠 이 추운데 시동도 걸어놓고 히터도 틀어야하는데. 그걸 짜가지고 담합해가지고 누구 죽이는 거에요.]

검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E1 측은 가격을 담합한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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