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영·이동선 구속영장 청구…"청탁 없었다" 부인

<앵커>

검찰의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비리에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영 강원랜드 사장과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최영 강원랜드 사장과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은 건설 현장 식당 브로커 유 모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유 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사장은 또 이후 강원랜드 사장이 된 뒤에도 기계 납품과 지인의 입사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2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사장이 유 씨에게 5천만 원이 넘는 스위스 명품 시계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경무국장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고 고소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18차례에 걸쳐 1억 1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은 최 사장과 이 전 국장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두 사람 모두 유 씨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