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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짝퉁 판매 책임없다…소비자 주의해야

<8뉴스>

<앵커>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만나서 직접 거래를 하도록 해주는 사이트를 오픈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짝퉁 물건을 팔았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우상욱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인터넷 장터인 '오픈마켓'에서는 종종 지나치게 싸게 명품 의류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원/오픈마켓 이용자 : 가장 유명한 쇼핑몰이다 보니까, 둘다 조금 믿게 되는데 명품이라는 게 가격이 부담이 되는 게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 때문에 사게되는 것 같고…]

하지만 지난 2008년 이렇게 팔린 명품 일부가 이른바 '짝퉁'으로 드러났고 검찰이 G사 등 유명 오픈마켓 3곳의 책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픈마켓에서 광고와 거래 중개를 하지만 실제 제품은 마켓 운영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되기 때문에 사전에 짝퉁 상품의 거래를 알았거나 나중에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픈마켓 측이 거래 제품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이영호/변호사 :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 간의 어떤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해서 책임 범위를 명확히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 오픈마켓에 면죄부를 준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무리 대형 오픈마켓이라도 짝퉁 상품이 거래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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