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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살인까지…'일부러' 교통사고 내

<8뉴스>

<앵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살인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송인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흥동의 한 도로입니다.

지난해 12월 새벽 이 곳에서 폐지를 줍던 63살 이 모 할머니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 23살 이 모 씨는 친구와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이 할머니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과는 2천만 원을 보상해주고 합의를 봤지만, 보험사들로부터는 형사합의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씨 일당은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10대 청소년들이 몰고 가던 오토바이를 일부러 들이받는 등 무려 19건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 3억 4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들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과 살인미수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지난해 10월부터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요건을 바꾸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종수/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보상한도를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였고요.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 정액형 담보를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금액만 지급하는 실손형 상품으로 변경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한 나머지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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