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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징역 5년 구형…"돈 봉투 본 적도 없다"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돈 봉투를 본 적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렴해야할 고위공직자가 총리공관에서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혐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총리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없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허구인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또 앞서 열린 변호인 신문에서는 "돈 봉투를 본 일도 없고, 곽 전 사장의 인사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횡령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달 8일 시작해 오늘 13차 공판까지 집중심리제로 빠르게 진행된 이번재판의 판결은 일주일 뒤인 오는 9일 선고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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