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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단순가담자 선처, 핵심주동자 등 구속"

<8뉴스>

<앵커>

한편 경찰은 어젯(6일)밤 공장에서 연행된 노조원 등 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단순 가담자는 선처하기로 했지만,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어젯밤 연행한 쌍용차 노조원 등 96명을 경기도 내 7개 경찰서에 분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행된 96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파업을 주도했거나 폭력행위에 적극 가담한 노조집행부와 외부인 등 20여 명에 대해서는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현오/경기지방경찰청장 : 집행부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겁니다.]

단순 가담자로 판단한 나머지 362명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하기로 한 만큼 혐의에 따라 불입건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경찰은 농성 해산 하루전 온건파 노조원들이 주도권을 쥔 것이 쌍용차 노사협상 타결을 이끈 배경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파업지지자와 사측직원 사이에 벌어진 공장 밖 폭력사태는 채증자료가 없다며 고소없이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약한 훈방한 사람한테 대한 그걸 짓밟기 위한 행동인지, 수사상 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방어책인지 그걸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경찰은 특히 공장 밖 시위과정에서 경찰관이 부상 당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 등을 상대로 5억 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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