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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넘어간 '방송법 재투표' 논란…쟁점은?

<8뉴스>

<앵커>

방송법 재투표가 적법한 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윤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가장 큰 논란거리는 '투표종료' 선언 뒤 곧바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이 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윤성/부의장 : 투표를 종료합니다.]

[김효재 의원 : 투표를 계속하라 그러세요. 종료하면 안돼요.]

[이윤성 부의장 :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사과가 내놓은 4건의 전례도 이번과 꼭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의결정족수에 못미치자 투표 종료없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다음 회의 때 처리했습니다.

[김승환/한국헌법학회장 : 약사법 개정안은 투표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불성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불성립으로 처리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같은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한 것입니다.]

1차 투표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도 논란거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요건인 데 '과반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투표 결과는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효'가 곧 '부결'에 해당해 '재투표'가 국회법 절차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말 그대로 ´무효´이기 때문에 재투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김민호/성대 법대 교수 : 1차 투표에서 과반수에 미달하여 투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재투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1차 투표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투표로 봐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자율성'을 주요 판단 잣대로 삼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재투표 결과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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