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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먹는샘물서 '브롬산염'검출…제품 회수 권고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국제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검사한 79개 제품 가운데 9%에 해당하는 제품에서 리터당 0.0116에서 0.0225mg의 브롬산염이 검출돼 국제기준 0.01mg/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5일 해당제품 제조사에 브롬산염을 생성시키는 오존살균 공정을 중단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브롬산염이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먹는샘물의 브롬산염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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