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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 무엇이 바뀌나…후보 교체 불가능

<8뉴스>

<앵커>

오늘(25일)과 내일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하게 되면, 예비 후보일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특히,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의 기호는 먼저 의석 수가 많은 정당 순으로 부여되며, 다음, 의원이 없는 정당의 후보가 당명의 가나다 순으로,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이 그 뒤에 이름의 가나다 순서로 부여받습니다.

이에 따라 기호 1번은 정동영, 2번은 이명박, 3번 권영길, 4번 이인제, 5번 심대평 후보이며 문국현 후보는 6번 또는 7번,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0번 안팎의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 등록과 함께 각 정당의 후보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후보 교체는 후보자의 사망, 자진 사퇴, 피선거권 상실, 탈당 등에 국한되는데, 그것도 사퇴나 피선거권 상실, 탈당의 경우에는 내일 후보등록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사망한 경우는 다음 달 1일까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2일부터는 후보가 사망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 정당은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 정당의 이름으로 단일후보를 내는 후보단일화는 이젠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는 방식의 정치적 단일화만 가능한데, 이 경우 사퇴한 후보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남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사퇴한 후보는 자신의 선거 조직을 즉각 폐쇄해야 합니다.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내년 총선의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후보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돼,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중범죄를 범한 경우와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나 구속이 불가능합니다.

이밖에 후보들은 유효 투표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선거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15% 이상 득표하면 전체를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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