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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그 파장은?

삼성 지배권 승계관련 4개 고소, 고발 사건도 포함

<앵커>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어제(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선을 한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첫소식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임명동의에 관한 법률안 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법안을 발의한 지 8일 만에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삼성 특검법은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 경위와 2002년 대선에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 또 최고권력자에 대한 로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4개의 고소 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당과 한나라당이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각각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당 측은 부패 대 반부패 전선을 선명히 함으로써 개혁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재성/대통합신당 원내대변인 : 정당간에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특검법 자체를 통과 시킬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많이 작용을 한 겁니다.]

한나라당은 삼성 특검법에 합의함으로써 범여권이 의도하고 있는 반부패 전선을 무력화 하는 동시에 2002년 대선자금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를 동시에 압박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이번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밝히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2002년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에 대한 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다며 다음주 중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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