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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 범인 붙잡혀도 '돌려받지 못하는 돈'

<8뉴스>

<앵커>

전화사기를 당한 뒤 신고를 한건 물론이고, 범인이 돈을 빼내갈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놓고도 자기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눈 파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모 씨 가족은 지난달초 전화로 6백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곧바로 사기계좌를 동결 조치하고 3주 뒤에는 범인까지 붙잡았지만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모 씨/전화금융사기 피해자 : 은행과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다 제출했지만 결국 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민법과 은행약관에 의해 계좌 주인의 동의 없이는 돈을 내줄 수 없다는게 은행의 입장.

하지만 범죄에 이용된 계좌 주인은 대부분 노숙자나 외국인이어서 예금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재판 뿐.

그러나 이 경우에도 먼저 수사기관에서 사기계좌 판정을 받은 뒤 다시 민사재판에서 이겨야만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처럼 별도의 재판없이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범수/금융감독원 제도개선팀장 : 예금보험기구가 공시해 가지고 2개월간의 예금주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그 피해 입은 사람한테 균등배분하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현재 전화 금융사기로 지급 정지된 계좌는 모두 4천 백60개.

아직까지 찾지 못한 피해자들의 돈은 백 32억 원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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