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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 받아

경찰관·검찰직원 등도 무더기 수뢰혐의

<앵커>

경찰서장이 성인 PC방 업주로부터 매달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울산방송, 선우석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성인 PC방입니다.

이곳은 불법영업으로 경찰에 세 차례나 적발되고도 영업을 계속하다 최근 실제 업주 44살 성 모 씨 형제가 구속됐습니다.

성인 PC방과 호스트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성 씨 형제가 이처럼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뒤에는 다름아닌 경찰과 검찰의 비호가 있었습니다.

모 체육단체 이사인 성 씨는 단체 고문인 전 울산남부경찰서장 조 모 총경에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자리를 옮길 때까지 매달 1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건넸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조 총경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성 씨 형제는 또 외부 단속을 막기 위해 경찰과 검찰직원 수십 명에게 전방위 로비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한 차례에 100만원 이상씩 뇌물을 받은 경찰관 7명과 검찰직원 1명 등 8명은 해당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성 씨로부터 경찰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7천800여 만원을 받아챙긴 모 변호사 사무장 정 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직원까지 불법사행성업소를 비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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