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열린우리당 "재건축 이익 50%까지 환수"

적용대상, 투기과열지구 아닌 전국

<8뉴스>

<앵커>

앞으로는 재건축 개발 이익이 최고 50%까지 환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방안을 진송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은 오늘(23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즉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개발 이익 환수율은 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이익이 많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최고 50%까지 환수하되, 개발이익이 적은 곳은 환수 규모를 최소화해 재건축시장의 위축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또 개발부담금제의 적용지역을 투기 과열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개발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가 승인을 받았을 시점의 주택가격, 개발 비용 그리고 재건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승했을 주택가격 변동분을 뺀 것입니다.

여기에 부담률을 곱하면 개발부담금이 됩니다.

4억원 하는 오래된 아파트로 10억원의 새 아파트로 재건축한 경우에 재건축비용이 1억원, 재건축 하지 않았더라도 상승했을 집값이 1억원이라면 개발이익은 10억원에서 4억원, 1억원, 1억원을 뺀 4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발부담률이 50%라고 한다면 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반인 2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준공 이후 집을 팔 때 값이 떨어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낸 부담금은 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방안을 최종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