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앞으로는 재건축 개발 이익이 최고 50%까지 환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방안을 진송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은 오늘(23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즉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개발 이익 환수율은 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이익이 많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최고 50%까지 환수하되, 개발이익이 적은 곳은 환수 규모를 최소화해 재건축시장의 위축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또 개발부담금제의 적용지역을 투기 과열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개발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가 승인을 받았을 시점의 주택가격, 개발 비용 그리고 재건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승했을 주택가격 변동분을 뺀 것입니다.
여기에 부담률을 곱하면 개발부담금이 됩니다.
4억원 하는 오래된 아파트로 10억원의 새 아파트로 재건축한 경우에 재건축비용이 1억원, 재건축 하지 않았더라도 상승했을 집값이 1억원이라면 개발이익은 10억원에서 4억원, 1억원, 1억원을 뺀 4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발부담률이 50%라고 한다면 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반인 2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준공 이후 집을 팔 때 값이 떨어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낸 부담금은 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방안을 최종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