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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용택 전 국정원장 자택 압수수색

도청 테이프·녹취록, 소각 않고 보관시켜

<8뉴스>

<앵커>

국정원 조사결과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테이프 회수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어제(4일) 천 전 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곧 사법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천용택 전 국정원장은 99년 11월 하순 엄 모 차장으로부터 안기부 도청 테이프 유출 사실을 듣고 회수를 지시했다고 국정원에 진술했습니다.

99년 9월말이나 10월초 박인회씨로부터 도청 녹취록을 받아 곧바로 천 전 원장에게 신고했다는 박지원 당시 문화부장관의 주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천 전 원장은 공운영 씨로부터 회수한 도청 테이프를 바로 소각하지 않고 보관시켰습니다.

특히 녹취록은 99년 12월 경질될 때까지 보름 가까이 혼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감찰실장 : 녹취록은 (원장에게) 올라갔다가 2주 후에 직원들 손에 내려왔습니다. 녹취록을 (원장이) 봤을 개연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운영씨는 국정원이 도청 테이프를 회수할 때 천 전 원장과 관련된 테이프 2개를 별도로 전하고 천 전 원장을 따로 만나려고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천 전 원장의 서초동 자택과 역삼동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각종 서류와 메모지, 수첩 등을 확보했습니다.

국정원은 99년 공운영씨로부터 회수한 도청테이프가 검찰이 공씨 집에서 압수한 것보다 13개가 적은 이유는 공 씨가 음질상태가 나쁜 테이프를 제외하고 2백61개만 복사해 반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록 쪽수의 차이도 공 씨가 집에서 간이 복사기로 복사하면서 2중, 3중으로 복사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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