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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대중 정부 때도 불법 도청"

2002년 3월까지 불법도청…"도청 자료 남아있는 것 없다"

<8뉴스>

<앵커>

안기부 도청 파문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안기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뀐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 도청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5일) 옛 안기부 도청파문의 중간 조사결과와 함께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은 도청이 완전 중단된 것은 2002년 3월이라고 밝혔습니다.

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4년간이나 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만복/국정원 기조실장 :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용이하게 첩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감청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도청 대상이 누구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치인과 언론인 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 : 기록이 정확히 돼있으면 정치인이 들어있는지 언론인이 들어있는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중단은 2002년 3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돼 감청 장비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당시 신건 국정원장의 지시로 장비와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16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도청 논란이 거셌던 것도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도청 테이프나 녹취록, 파일 등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재직당시 도청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도청을 지시하고, 자료를 활용했는지는 검찰이 규명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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