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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도청 보도' 이상호 기자 소환조사

<8뉴스>

<앵커>

안기부 도청테이프를 취재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가 오늘(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MBC 이상호 기자가 소환 통보가 있은지 나흘만에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상호/MBC 기자 : 검찰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검찰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삼성 불법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구속된 박인회씨로부터 도청 테이프와 녹취 보고서를 입수한 경위와 불법 도청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보도를 강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출석 직후 MBC 기자회는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개혁국민행동 회원 20여 명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이 기자의 수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참고인이라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일단 오늘 저녁 이 기자를 귀가시킨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실정법 준수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두가지 법적 가치가 상충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는 또 한번 쉽지 않은 판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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