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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요금이 2300만원...

<8뉴스>

<앵커>

휴대폰의 명의를 훔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 휴대전화 가입자에게는 쓰지도 않은 요금이 2300만원이 넘게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24살 김신희씨는 지난 3일 난데없이 어머니 최모씨의 휴대폰 요금이 체납돼 있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98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휴대폰 요금으로, 무려 2336만원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씨의 어머니는 미국에 있었고 휴대폰 개통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김신희/최씨 딸 : 금액을 보고 우선 많이 황당했고요. 있을 수 없는 금액이니까 2400만원이면 작은 돈도 아니고...]

확인을 위해 최씨의 가입 정보를 관리하는 대리점에 가 봤습니다.

[대리점 직원 : 5년 이후는 여기서 (자료) 관리하는게 없어요.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최씨처럼 명의 도용 휴대폰, 이른바 대포폰에 의한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 이동통신 업체의 경우 대포폰 피해 접수는 지난해 21,000건으로 재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주소도 엉터리로 적혀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명의 도용의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황선옥/소비자 시민모임 : 대리점들의 과장 경쟁으로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리점들이 먼저 자정 노력을 해야되겠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휴대폰 명의 도용에 대한 피해를 봤다면 우선 이동통신업체에 곧바로 신고를 한 뒤 당시 사실 관계를 입증하면 체납된 요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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