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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범, 발포해서 검거

<8뉴스>

<앵커>

경찰이 총을 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말리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달아났으며, 검거 당시 흉기를 들고 반항했답니다. 이 정도면 총기 사용할 만 한가요?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달 18일 새벽 4시반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앞길에서 사소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처리를 하던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교통사고 가해자는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이어 뒤쫓아온 사고 피해자 26살 최모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쫓았지만, 인근에서 차만 찾았을 뿐 용의자는 놓쳤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 43살 이모씨가 오늘(12일) 새벽 부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흉기를 들고 반항해 공포탄 1발, 실탄 1발을 발사해 붙잡았습니다.

용의자 이씨는 지난 2001년 8월 행인 퍽치기, 지난해 6월 1억원을 인출해 가던 사업가 김모씨 납치혐의 등으로 지명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씨는 퍽치기 행각을 벌이면서 맞닥뜨린 경찰관에게서 경찰신분증까지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모씨/피의자 : 피해다니는 입장에서 인터넷을 보니 120만원 해서 (경찰 신분증을) 1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관을 사칭했는지,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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