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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권력 강화 추진...인권단체 반발

<8뉴스>

<앵커>

경찰의 총기 사용, 공권력과 인권 사이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기 사용과 불심 검문에 대한 권한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11일)밤 서울의 한 경찰 지구대.

30대 취객이 뛰어들어오더니 경찰관의 얼굴에 연거푸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 경찰관은 이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번화가 복판에서는 이학만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추된 공권력을 다시 세우겠다며 경찰이 법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진희/경찰청 공보관 : 공권력 경시풍조가 확산되고 지나친 견제로 경찰권이 소극적으로 행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경찰은 불심검문을 거부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매기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불심검문을 경찰의 직무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총기 사용범위도 대폭 넓히기로 했습니다.

다른 수단이 없을때 어쩔수 없는 총기 사용은 정당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일단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넘겨 확정한 뒤,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공권력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인권 침해의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 경찰이 편의위주로 가겠다는 것이지 국가의 책무에는 반하는 일입니다.]

공권력과 인권을 사이에 둔 논란이 쉽게 가라앉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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