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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집행유예 선고

<8뉴스>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6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는 노건평씨가 인사청탁을 짐작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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