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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토지거래 감시...물가안정 주력

<8뉴스>

<앵커>

이런 물가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땅값이 꿈틀거리는 충청지역의 토지거래를 감시하고 대학등록금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편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전과 충청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해 말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임욱수/공인중개사(충남 연기군)}
"이제 수도권이 이리로 옮겨온다 하니까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시죠."

정부는 이 지역의 토지거래는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부르는 값은 6-10%정도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전을 포함해 충청지역의 6개시와 5개군 19억평을 이달 안에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외지인의 토지거래가 집중 감시되고, 투기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재영/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구체화가 되면 주변지역으로 호가상승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동향 감시 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물가대책회의에서는 또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민간인들의 참여를 늘여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윤대희/재경부 국민생활국장}
"공공요금 부득이 인상하게 되더라도 선경영혁신 후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대학등록금도 학교측이 학생, 학부모 대표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하는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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