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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아니다

◎앵커: 성묘사가 노골적이기는 하지만 음란물로 볼 수는 없다, 검찰은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 '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제 작진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와 일부 가학적인 장면들. 그러나 검찰이 내 린 결론은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음란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감독과 제작자, 극장 주인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설보다 표현이 훨씬 완화됐고, 단조로운 촬영기법을 사용한 점, 노골적인 장면을 17분간 자진 삭제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내용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수준을 감안할 때 형사적인 제재보다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 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검찰의 견해입 니다.

<문성우(서울지검 형사7부장): 미성년자들 이 접근하는 것은 차단시키고 하는 쪽으로 의 그런 쪽이 맞지, 음란성이 많다, 넣었 다, 이런 것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 과연 검찰이 할 일이냐.> 영화계는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을 크게 반 겼지만 '거짓말'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즉 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해신(음란매체 대책시민협의회): 검찰 이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사법부에서 판단 할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고검에 항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영화가 개봉된 지 6달이 지나서야 늑장결정을 내린 데다가 음란물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 아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 다.

SBS 김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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