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민변 "한국, 日요구에 후쿠시마 심층수·해적토 포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11일)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 현지 조사를 나갔음에도 일본의 요구로 해양심층수와 해적토 등 일부 시료 채취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지속 방출 문제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고 한국의 국제법상 의무인 재검토 위원회 활동마저 중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 후쿠시마에서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3차례 하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엔 조사 지역 표층수와 심층수, 해저 퇴적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변은 소송 끝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자료에는 표층수 내용만 있을 뿐 심층수와 해적토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위원회가 현지에서 '실제 수산물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표층 해수 시료가 제공되니 심층수, 해적토 시료 제공은 과하다'는 일본의 이의를 받아들여 시료 채취를 철회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금으로 일본에 간 조사단이 임무를 방기했다며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법상 의무인 검역 조치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도 6월 이후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민변은 "이번 행위는 한국의 검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일본을 이롭게 한 것"이라며 정부에 후쿠시마 심층수·해저토 시료 채취와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 실태 조사를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