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2일 종료될 예정이던 A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늦어도 다음 주에는 A 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인 40대 여성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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