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카페나 음식점 가보면 손님들이 알아서 주문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 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게에서 이걸 쓰려면 장애인들을 위한 기기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이런 사실을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식점을 하는 김봉수 씨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키오스크를 도입하려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봉수/음식점 운영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일반적인 것보다. (배리어프리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낼 수 있단 얘기를 들어서….]
개정된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라오는 28일부터는, 면적 50㎡ 이상 매장에서는 새로 키오스크를 도입할 때 '베리어프리' 기기가 의무화됩니다.
점자나 음성 안내 기능 등을 갖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최대 3배 비싸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바뀐 제도를 모르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A 씨/음식점 운영 : 오늘 처음 듣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해서) 법안이 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제 키오스크를 사용하던 소상공인들조차도 85% 이상이 바뀐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도입하지 않겠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A 씨/음식점 운영 : 인건비를 줄이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건데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쓰던 매장들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1년 뒤에는 '배리어프리'로 바꿔야 합니다.
높은 가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년 전부터 비용의 70~80%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봉수/음식점 운영 : 몰랐던 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홍보가 안 되다 보니 지원사업 첫해에는 0대, 지난해엔 200대도 설치하지 못했고, 결국 관련 사업예산은 올해 삭감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안 그래도 경기 상황이 어려운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무기한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 유예는 어렵다며 장애인 편의와 소상공인들의 불편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예지·서승현·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