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관들은 방금 보셨던 계엄 선포 과정뿐 아니라 계엄의 목적과 또 계엄의 해제 과정이 헌법에 어긋난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판관들의 질문을 보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쟁점이 뭔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엄선포 목적과 요건을 공유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
[김용현/전 국방장관 : 그거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정 재판관의 질문들은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89조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 부서, 즉 서명이 없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느냐고요.]
[김용현/전 국방장관 :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82조는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랐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계엄 해제를 위해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러 의원이 국회 담까지 넘었는데, 김 전 장관이 당시 국회를 봉쇄한 건 아니었다고 항변하자 김형두 재판관은 이 부분을 추궁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장관 : 많은 사람들이 (국회)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그런데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김용현/전 국방장관 :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김형두/헌법재판관 :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이미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계엄의 목적이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합당한 것인지 따져 물었는데, 김 전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김용현/전 국방장관 : 그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이후 변론에서도 계엄에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는지, 윤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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