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이 1등석 항공권을 사서 전용 라운지만 이용하고, 또 항공권을 취소하는 이런 꼼수를 반복했다고요?
중앙정부 소속 4급 공무원인 40대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일등석 항공권을 산 뒤 공항 출국장 내부 라운지 혜택을 누리고 항공권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라운지에선 소고기 스테이크 등과 같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샤워실·수면실 이용 같은 혜택도 주는데요.
항공사 측은 A 씨가 실제로 사용할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로 인해 약 2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이후 반복적인 취소 행위를 막기 위해 일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 원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A 씨를 불송치했지만, 인천지검은 항공사 측의 이의 제기에 따라 수사한 뒤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